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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 원을 돌려받는 경기도 청년을 위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 출시되었는데요, 혜택이 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높이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근로 중인 19~39세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 중입니다.

     

    사업기간 2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현금 480만 원, 지역화폐 100만 원 등 총 5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경기도 거주·저축·근로' 의무시항 이행 시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받습니다.  

     

    - 청년저축금액 : 매월 10만 원씩 2년 납부=총 240만 원

    - 지원금 혜택 : 현금 24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 최대 580만 원 목돈 마련

     

    ▶사업기간

    2024.8. ~ 2026.7. (총 24개월)

     

    ▶신청기간

    2024.5.31.(금) 09:00 ~ 6.17.(월) 18:00

    6.17(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 제출시간 마감시간 엄수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수정이 가능한데요, 마감시간 전까지 최종 "제출" 버튼을 틀리 하셔야 합니다.

     

    신청자격요건

     

    신청자격은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신청가능한데요, 선정 후라도 근로 유지 불가 및 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이 발견될 경우 약정이 중도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소재지가 타 지역이어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면 신청 가능하며 소득이 낮은 가구를 우선 선발, 가입기간 중 근로중지 시에도 통장유지를 통해 청년 자립을 지원합니다.

     

    1. 공고일(2024.5.24)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2024.5.24) 기준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 1984. 5. 25.~2005. 5. 24. 출생자로 가구당 1명만 가능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 휴직자(육아휴직자) 신청가능

     

    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기준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2,675,,000 4,420,000 5,658,000 6,876,000 8,035,000 9,143,000
    건강보험료 직장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지역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혼합 95,712 158,960 205,281 251,147 296,718 336,105

     

    - 가구원 전원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혼합’ 건강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신청하러 가기 (로그인)▼

     

     

     

    신청자격요건 다음으로 꼭 살펴보실 부분은 자격제한 대상인데요, 대부분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 또는 수혜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내용 살펴볼까요?

     

    신청제외 (자격제한) 대상

     

     

     

     

    아래의 신청제외 대상 해당자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이 불가합니다.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희망키움통장Ⅰ·Ⅱ

    - 희망저축계좌Ⅰ·Ⅱ

    - 청년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2. 기타 국가 자상형성지원사업 참여 중 또는 수혜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이전 신규가입)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3. 이 외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 또는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구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 또는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자

    ※ 해지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무원은 신청불가(공무원의 배우자는 신청가능)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공고 당일 전역자를 포함한 병역의무이행 중인 자는 신청불가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90일 이상 해외취업자

     

    11.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신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로그인 후 온라인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아래로 바로 들어가셔서 편리하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신청하러 가기▼

     

     

     

    ▶신규모집 접수 유의사항

     

    유의사항 미숙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 책임이니 반드시 아래 내용 확인하신 후 진행하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모집 유의사항

     

     

    기타 주요 내용

     

     

     

     

    가입자로 선정되면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통장개설, 적립금 자동이체 설정, 적립내역 확인 방법 등에 대해 별도 안내될 예정인데요, 

     

    1. 통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적립ㆍ운영을 위해 사전에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개설하고, 예금주에 가입자 이름을 덧붙여 관리합니다.

    - 예시 :경기복지재단(홍길동)

    - 가입자 명의가 아니므로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ㆍ해지ㆍ담보제공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2. 통장이 개설되면 가입자는 해당 계좌로 24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10만 원씩 적립합니다.

    - 월 10만 원 이상 초과납입은 불가

    - 가입자 적립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에서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매월 20일에 자동이체되도록 설정

    - 경기도에서는 가입자 적립금이 입금된 계좌에 한해서 경기도지원금(도 매칭적립금)을 매월 14만 2천 원씩 적립

    - 가입자가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은 달에는 경기도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음

     

    3. 통장잔액이 부족해 20일에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 참여자 저축계좌(경기복지재단(참여자명))로 직접 입금 가능

    - 자동이체일인 20일을 놓치더라도 해당 월 말일까지 저축할 경우, 경기도 지원금이 적립됨

    - 다만, 만기일 및 이율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4. 만기 신청 전까지 지역화폐 신청 지역의 변경은 가능하며, 이후 변경은 불가

    - 지역화폐 지원금은 참여자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만 지원금 수령 가능

     

    5. 통장 적립중지 또는 유예는 불가하며 미근로·미저축 월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소급 적용 불가

     

    6.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사업 참여자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과 중복 참여 가능

     

    7. 가입기간 중 경기도 외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출된 날을 기준으로 중도해지

    - 단 경기도 거주기간이 최초 적립일 이후 12개월 미만일 경우 참여자 저축액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

    - 12개월 이상일 경우 경기도 지원금까지 지급

     

    9. 가구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20%를 넘어서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할 수 있음

    - 근로를 유지해야 함

     

    만기제출서류

    기본 서류 7종

    - 신분증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제외요건 미해당 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병적증명서(남성)

    - 통장사본

    - 근로 증빙서류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

     

    ≪근로 증빙서류(예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 고용·산재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4대 보험 미가입자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3.3%),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등

    - 해외취업자 : 비자(취업/졸업/워킹홀리데이 비자만 인정) 및 기관 발급 재직증명서

     

    만기 지급 신청은 만기 도래 한 달 전인 마지막 저축 월에 “만기 신청 사전 안내”를 받고, 한 달간의 충분한 자료 숙지 후 온라인으로 만기 지급 신청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참여자의 만기 신청 후 경기도지원금 지급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지역화폐인 경우 현금 지급 후 추가 한 달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했는데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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