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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접수가 6월 3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소득기준 없이, 친인척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돌봄수당 최대 60만원 지급된다고 하니, 경기도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보시기 바랍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소득기준 없이, 월 40시간 이상, 만 24 ~ 48개월 미만 아동을 대신 돌봐주는 친인척, 이웃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복지사업인데요,
맞벌이 부부의 육아 공백 및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 등 사회적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기존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과 다른 점은 수당 지급 대상이 조부모, 친인척에서 이웃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인데요. 이제는 가까운 이웃 주민이 대신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에도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액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소득기준 없이 지원됩니다.
아동 1명 : 월 30만 원
아동 2명 : 월 45만 원
아동 3명 : 월 60만 원
※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돌보미 2명 각각 지원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만 24 ~ 만 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
부모 대신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양육공백기준 확인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자는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이어야 합니다.
단, 경기도 참여시군 (과천,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군, 연천군 13개 시군)에 거주하는 자만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매월 1~10일까지 아래 경기민원24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양육자 (부 또는 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1~10일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신청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하기▼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4.06.03 ~ 2024.11.10
매월 1 ~ 10일까지 신청 가능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기간은 참여시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위해 매달 1일 ~ 10일 기간 동안에만 신청을 받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체크하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에는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통해 자동으로 제출되는 서류와 직접 첨부해야 하는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직접 첨부하는 제출서류는 아래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민원 24 첨부파일 다운받기▼
■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한부모자격정보
장애인자격정보
■ 직접첨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양육공백 확인서류
수급자 통장사본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첨부파일
지금까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