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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간 후 신청은 지급액의 5%를 차감하기 때문에 꼭 기간 내 신청하셔서 최대지급액 330만 원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 : 2024.05.01. ~ 05.31.
● 기간 후 신청 : 2024.06.01. ~ 11.30.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09.01. ~ 09.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03.01. ~ 09. 15.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05.01. ~ 05.31. |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최대지급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아래의 ① 가구원 요건, ② 소득 요건, ③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 ③번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신청자격 제외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가 없으니 이 부분도 이 글 마지막 부분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가구원 | 정의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05.1.2.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53.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 |
②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총소득금액 이란
총소득금액은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으로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① 근로소득(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급여액 등 이란
총급여액 등은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재산 요건(가구원 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토지·건축물 : 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영업용 제외)
- 전세금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배우자 포함)
● 2023.12.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총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배우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