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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월 15만 원을 최대 3년간 저축하면 적립 이자와 함께 최대 540만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제도인데요, 모집인원이 1만명으로 제한이 있으니 내용 확인 후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주거·결혼·교육·창업·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 모집인원 : 총 10,000명
● 신청기간 : 2024. 6. 10.(월) ~ 6. 21.(금) 18:00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온라인 접수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매칭지원금 | 15만원 | |
총적립금(2년) | 720만원 | |
총적립금(3년) | 1,080만원 |
2년 적립
본인저축액=15만원*12개월*2년=360만원
매칭지원금=360만 원
총 적립금 720만 원 +이자 별도
3년 적립
본인저축액=15만 원*12개월*3년=540만 원
매칭지원금=540만 원
총 적립금 1,080만 원 +이자 별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기준(2024. 5. 20. 월) 아래 5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하므로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② 만 18세 ~ 만 34 세 청년
(출생년월일 1989. 1. 1. ~ 2006. 12. 31.)
③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근로 중인 자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⑤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
▼희망두배 청년통장 내가 신청가능한지 자가진단하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대상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신청방법
모집인원 총 10,000명으로 신청기간은 2024. 6. 10.(월) ~ 6. 21.(금) 18시까지 인데요, 접수마감일 6. 21.(금)에는 접수처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사전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 총 10,000명
● 신청기간 : 2024. 6. 10.(월) ~ 6. 21.(금) 18:00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희망두배 청년통장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2. 방문 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일반출력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① ~ ④ 서식 다운로드▼
▼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
⑥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위 자료는 근로 증빙 제출서류 종류인데요, 근로 증빙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준기간 이외 기간의 증빙자료는 제출 불필요
② 1개월 인정 범위는 근로 일수 10일 이상(근로시간은 관계없음)
③ 동일 날짜에 2개 이상 근로한 곳이 있는 경우‘1일’로만 인정
④ 고용임금확인서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 양식만 인정
⑤ 이체내역 개인 간의 거래인 경우 불인정
- 사업주 이름 확인 시 인정(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⑥ 급여 입금내역은 입금금액, 입금일자, 입금처(비고) 확인되어야 인정
▼고용임금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양식- 파일 맨 끝 자료▼
고용임금확인서는 위 양식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기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세금신고내역, 매출집계표가 필요하시면 아래 들어가셔서 간편하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필수 / 근로증빙 서류 간편하게 발급받기▼
선발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은 참가신청서 접수 후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① 참가 신청서 접수
②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심사 (자격 확인)
③ 2차 심사 : 복지재단 서류심사 (자격 확인)
선정심사표에 따 고득점순으로 선발하게 되는데요, 신청자격이 적합이더라도 모집인원이 10,000명이기 때문에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심사표 고득점순>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수혜 이력 ⑧ 부·모 (기혼 시 배우자) 소득 ⑨ 부·모 (기혼시 배우자) 재산
최종 참여대상자는 2024. 10. 15.(화)에 발표 예정인데요,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결과확인 바로가기▼
④ 복지재단 약정 체결
선발이 되셨다면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약정을 체결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약정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정 주요 내용을 살표 보겠습니다.
<약정 주요 내용>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⑤ 복지재단 통장 개설 저축 개시
유의사항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신청기준이 충족된다고 해도 심사표에 의거해 적정 인원만 선발되는데요, 신청접수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신청기간 외 접수는 불가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 취소
-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 해지되며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사본 제출
지금까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