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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자격(지급요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알아보기▼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바로가기-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 신고일로부터 2주일(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직한 대표자에게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된 경우에 지급되므로, 재취직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글에서 신청방법 확인 후 편리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알아보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인 경우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유지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사업을 할 것으로 인정한 경우
※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는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대상
■ 최후 이직한 사업체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체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분할·합병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취업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24년 고시 월 임금액 5,740,000원 이상인 경우)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제외)
주의사항
1.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안됩니다.
3. 재취업·재창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4.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안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은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액을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수급기간 중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였다면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의 대상여부와 지급액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나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을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모의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고용보험제도> 실업급여 안내 틀릭합니다.
③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 좌측 하단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틀릭해서 들어갑니다.
③ 나의 조기취업수당 모의계산 해보기
- 수급자격신청일, 취업일, 근로기간 입력 후 우측 하단의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 근로자는 재취업사업장의 실제 입사일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이 일치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금액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금액은 구직급여일액 ×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 일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자격 및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정라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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