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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내 꼭 신청하셔서 혜택보시기 바랍니다. 기한후신청 시 해당장려금의 95%만 지급되니 5월말일까지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드리는 제도인데요,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청 시 해당장려금의 95%만 지급되니 기간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4.05.01. ~ 05.31.

     기한후신청 기간 : 2024.06.01. ~ 11.30.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국세청 홈텍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계산해보기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아래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 소득요건이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100% 지급됩니다.

    ▶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됩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금여액 등에 따라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부양자녀가 없으니 해당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가구원구성 총급여액(연간) 지급액
    홑벌이가구 4 ~ 7,000만원 미만 50 ~ 100만원(자녀 1명당)
    맞벌이가구 600 ~7,000만원 미만 50 ~100만원(자녀 1명당)

     

     

    자세한 선정기준은 개인별 차이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구원요건

     

    가구원 요건은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와 같이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맞벌이가구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요건>

     

     

    참고로, 가구원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이 100만원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소득요건(부부합산)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업종별 조정률>

     ‘총소득’ 및 ‘총급여액 등’ 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총수입금액×조정률)은 아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표

     

     

    재산요건(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1.7억 미만이면 해당장려금의 100%를 지급

    ▶ 재산합계액이 1.7억 이상 ~2.4억 미만이면 해당장려금의 50%만 지급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은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앱, 및 ARS(자동응답) 전화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접속→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①  ARS 전화신청

     

    1544-9944 연결 후

    - 전화로 [1]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가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심사진행상황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자녀장려금 신청 전 신청서을 먼저 살펴보시면 준비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시겠죠? 아래 내용에 국세청 신청서 서식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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