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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청년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모집기간이 5월 1일부터 21일까지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최대 30만원 지원 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일하는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지원내용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 10만 원에 중위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 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만기 시 적립금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시 1,440만 원 + 적금 이자 ​ ​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청년 : 3년*10만원 = 360만 원 

    정부 : 3년*30만원 = 1,080만 원

    총 적립금 1,440만 원+이자를 받게 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해 만기 시 적립금 총 72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시 720만 원 + 적금 이자

     

    청년 : 3년*10만 원 = 360만 원

    정부 : 3년*10만 원 = 360만 원

    총 적립금 720만 원+이자를 받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지원대상

     

    가입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현재 근로활동 중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 단, 기초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은 만 15세 ~ 만 39세

     

    ▶ 근로·사업 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 단, 기초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은 월 10만 원 이상

    -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함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대상 정리표 >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연령 만 15세 ~ 만 39세 만 19세 ~ 만 34세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통장유지를 위한 필수사항

     

     

     

     

     

    3년 동안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하며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또한 3년간 10시간 이상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지원금을 받고 어떻게 사용할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에 해당되어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해 주어, 총 3년 동안 최대 1,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통장을 유지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매월 납입 금액 꾸준히 납부

    3년간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매월 10만 ~ 50만 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 기간 내 적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 월의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 누적 12회 이상 적금을 미납하면 환수해지 됩니다.

     

    근로활동 지속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면 환수해지 됩니다.

     

    ‘자립역량교육’ 이수

    3년 동안  10시간(600분) 이상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산형성포털 로그인→MY서비스→교육관리→필수교육]에서 확인되는 교육 중 원하는 교육으로 이수하면 됩니다.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금사용계획서는 해지 금액 확인 후 해지 신청 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자금사용계획서 서식 아래에서 확인 후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자금사용계획서 서식 바로가기>

    자산형성지원사업 자금사용계획서 서식 다운로드.hwp
    0.03MB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순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전 아래 제출서류 목록 확인 후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신 후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확인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다운로드.hwp
    0.03MB

     

    신청 후 절차

     

    신청 후에는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시군구에서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등을 심사하며, 최종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인에게 7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신규계좌를 안내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며, 지점이 없는 시군구는 인근 지점협조를 얻어 시군구에서 처리하므로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소득확인조사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군구에서 소득확인조사를 진행합니다.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8월 1일부터 16일까지 시군구에서 가입대상자를 선정하고 결정처리를 합니다.

     

    통장개설 및 본인적금 납입

    선정된 청년은 8월 1일부터 22일까지 하나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본인적금을 납입합니다. ​ ​

     

     

    주의사항

     

    가입자격조건 확인

    가입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시 중도해지 가능성

    가입기간에 소득기준이 초과하게 되면 중도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매월 본인적립금 10만 원 입금

    매월 본인적립금(10만 원 이상)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적립금을 누적하여 12개월 미납 시

    중도 해지(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처리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5월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에 해당되어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해 주어, 총 3년 동안 최대 1,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꼼꼼히 살펴보시고 해당된다면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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