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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의 첫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목표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법정휴일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의 날 헷갈리는 휴일근로수당, 대체휴무 및 기관별 휴무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날

     

    달력을 보면 근로자의 날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이기 떄문입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유급 휴일로 여기에는 '주휴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구분 법령 날짜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
    공휴일(빨간날) 
    명절, 일요일,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하는 유급휴일 주휴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

     

     

    간단하게 생각하면

    ▶법정공휴일은 공공기관이  쉬는 날

    ▶법정휴일은 일반기업이 쉬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기존 임금 외에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

    월급에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급여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해당 근무분(100%) + 휴일가산수당(50%)

    =통상임금의 150% 지급

     

    ▶시간당 근로자

    통상임금의 2.5배 지급

     

    유급휴일분(100%)+해당근무분(100%)+휴일가산수당(50%)

    =수당의 250% 지급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에는

     

    ① 기존 임금 외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

    ② 가산율(1.5배)을 적용한 보상휴가 부여 

     

    사업주가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 적용 여부 또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답을 미리 드리자면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이 없습니다. ​

    즉,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근로자의 날과 평상의 근로일을 1:1로 맞교환하는 휴일대체는 불가능하지만, 근로자의 날 근무에 따른 휴일가산수당(1.5배)을 돈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1.5)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휴일 외에 더 많은 날을 쉬도록 해 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대체휴무와 같은 용어로 사용하는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구분 법령 개념
    휴일대체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 사전에 특정한 휴일과 특정한 근로일을 1:1로 맞바꾸는 제도
    보상휴가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 가산비율을 적용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참고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소중한 휴일이 생겼지만 이제 곧 어버이날이 다가오네요. 바쁜 와중에 어버이날 부모님께 드릴 선물 찾고 계시다면 아래 건강식품 내용 확인하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은 오직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정 휴일이어서 일반적으로 관광서나 학교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근로자들의 연대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이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기에 휴일 여부는 각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휴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교 우체국, 부평구청 사진

     

    ▶공공기관

    대부분의 관공서와 주민센터는 정상 운영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방문 전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국공립 및 사립학교와 대학교

    정상 운영

     

    ▶우체국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운영

    - 우체국 예금 및 보험 업무는 가능

    - 택배 접수와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업무는 제한

     

    어린이집, 병원, 약국 사진

     

    ▶국공립 유치원과 병설 유치원

    정상 운영

     

    ▶어린이집

    원장 재량

     

    ▶병원과 약국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확인 필요

     

    은행 증권사 택배 사진

     

     

    ▶금융 회사

    휴무

    - 관공서 내에 위치한 경우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증권사

    휴장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운수직과 택배 업계

    정상 근무

     

    ▶대형 마트

    대부분 정상 영업하므로 방문 전 확인

     

    현장근로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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