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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01 ~ 5.31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확인하셔서 최대 330만 원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일, 지급액 감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기간 : 2024.5.1.~ 31.

    ● 기한후 신청기간 : 2024.6.11. ~ 11.30.

    ● 산정대상 : '23년 연간 소득 

    ● 대상자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자격 변경예정

    기획제정부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천800만 원에서 4천4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맞벌이가구는 소득 3천800만 원까지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 부여)>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신청(1544-9944)


    1544-9944 전화걸기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8자리) #  입력 후 신청 → 휴대전화번호 # 입력 후

     

    계좌수령인 경우 

    계좌수령 선택 → 은행코드 # 입력 → 은행코드 # 입력 → 본인 명의 계좌번호 # 입력 → 신청완료

     

    ● 현금수령인 경우 → 현금수령 선택 → 신청완료

     

     

     

     

    2. 홈택스(모바일) 신청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홈텍스 모바일 신청
    <홈텍스 모바일 신청>

     

     

    3. 홈택스(PC) 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4.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하기

     


    5.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근로장려금 신청방법


    6. 신청대리 서비스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 기한후지급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해당 →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신청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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